top of page
IT_td0502t131173 (1).jpg

형사소송

홈 > 형사소송 > 형사일반

IT_twi001t3262629.jpg

형사소송은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강제조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및 변호인의 선임 등 헌법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유죄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이란?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법전문분야등록증서.jpg

일상생활에서도 범죄는 발생합니다.

일상에서의 범죄는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IT_twi001t3411603.jpg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죄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 스토킹이란 상대방을 불안해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방문 등의 접촉시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범죄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죄

아동학대 : 아동을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현철 법률사무소

T. 02-6925-7469

F. 0504-241-8325

Ⓒ 2024 ATTORNEY PARK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대표 박현철

사업자등록번호 552-24-01471

A.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ico_lawtalk.p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