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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홈 > 형사소송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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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강제조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및 변호인의 선임 등 헌법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유죄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이란?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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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기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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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관계에서 범하게 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그 유무죄의 향방이 치열하게 다투어지 고 있습니다.

절도/강도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절도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될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현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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