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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홈 > 형사소송 >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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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강제조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및 변호인의 선임 등 헌법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유죄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이란?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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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까다로운 쟁점도 많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길 바랍니다.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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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검사가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였지만, 최근에는 1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수치가 취소정도의 수치에 이른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보다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를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취소기간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면허가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도로상황 정비 등 사고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실형선고 등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현장을 이탈했다하여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박현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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