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IT_td0502t131173 (1).jpg

이혼·상간

이혼사건은 상당히 정형화 되어 있으나 어떤 사건보다도 당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박현철 변호사가 침착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혼·상간

IT_td0131t335383.jpg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부 양당사자는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01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 조정을 거친 이후에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절차 없이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02 조정기일 출석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절차는 모두 종결되게 됩니다.

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을 담당한

판사는 당사자의 공령과 이익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재판부의 권고

사항으로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모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04 변론절차 및 판결

조정사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변론절차를 통해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변론을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이혼신고 및 집행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인 받은 경우, 관할 공공기관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미지급된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가

침착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박현철 법률사무소

T. 02-6925-7469

F. 0504-241-8325

Ⓒ 2024 ATTORNEY PARK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대표 박현철

사업자등록번호 552-24-01471

A.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21호(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ico_lawtalk.png
bottom of page